구조적 문제를 세심하게 진단하고,
철저한 분석을 통해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.
국토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‘건축’과 ‘경작’, 그리고 ‘보전’의 방법이 있습니다.
위 방법 중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‘건축’인데, 모든 ‘건축’행위에는 언제나 ‘하자’가 문제되고는 합니다.
여기서 ‘하자’는, 거래관념에 비추어 ‘건축물’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구조적∙기능적 결함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, 발현 양태에 따라
① 외관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반 하자(균열,파손,붕괴,들뜸,침하,처짐,비틀림,누수,누출,변색,불량,장애,고사 등)
②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능 하자(방화문, 스프링클러, 층간 소음 등)
③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 하자(철근, 지반공사 등)로 구분될 수 있고, 여기에
④ 애초 계약 내용에 비추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, 채무불이행 하자를 보태어 볼 수 있습니다.
법무법인 유명은,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진단업체와 협업하여,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‘일반 하자’뿐만 아니라 ‘성능 하자’, 그리고 ‘구조 하자’까지 적출하고 있으며, 시공계약, 분양계약의 내용 및 각종 도면 등의 분석을 통해 ‘채무불이행 하자’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.
하자감정 관련, ① 하자가 중요한 경우 또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보수비가 적정한 경우(95다0345)에는 하자보수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, 즉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되는데,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는 하자의 정도와 그 보수의 방법을 고려, 하자가 건축물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거나 안전상의 위해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.
이와 달리, ②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할 때는 하자 없이 시공된 건축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으로 산정되는데, 이 경우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평가법이 적용되며(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참조, 95다30345), 교환가치 차액의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각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.
법무법인 유명은,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, 하자의 중요성, 보수비의 적성성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, 더 나아가 각 교환가치 산정 및 분석에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
- 하자조사진단
- 채권양도지원
- 소송절차안내
- 주민공청회(요청 시)
- 추가하자항목정리
- 요청하자반영(주민)
- 내용증명발송
- 긴급발생하자(대응)
- 소장접수 후 3개월
- 감정인 선정 (3명/3개)
- 감정진행 (약4~5개월)
- 소장접수 후 12개월
- 정밀검토 (진단/법무)
- 사실조회, 감정보완
- 판례,법리 검토
- 소장접수 후 약18개월
- 조정시도/판결선고
- 전유/배분금액 제시
- 소송비용환급(승소 율)
집합건물법 (2013. 6. 19. 시행) | 주택법 | 공동주택관리법 (2016. 8. 12. 시행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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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지 | 분양자의 책임 명확히 함 (분양계약 ≒ 도급계약) |
입주자 보호 | 입주자 보호,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 | |
권리자 | 수분양자 / 소유자 | 입주자/입주자대표회의/관리주체 등 | 입주자대표회의 등/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등 | |
의무자 | 분양자 / 시공자 (분양자가 무자력 등의 경우에 한함) |
사업주체 (건축주 및 시공자를 포함) |
사업주체 | |
범위 | 사용검사일 전후의 하자 (주관적/객관적 하자) |
사용검사일 등부터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| 사용검사일 등부터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| |
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|
10년 | 주요구조부, 지반 | 내력구조부(기둥, 내력벽) | 내력구조부, 지반공사의 하자 |
5년 | 기산일 전 발생하자(미시공,변경시공) 기산일 후 발생하자 (대지조성,철근콘크리트, 철골, 조적, 지붕, 방수공사 등 구조상, 안전상 하자) |
내력구조부(보, 바닥 및 지붕) | 대지조성,철근콘크리트, 철골, 조적, 지붕, 방수공사 등 구조상, 안전상 하자 | |
4년 | 철근콘크리트, 지붕 및 방수 | |||
3년 | 건축설비, 목공사, 창호, 조경, 전기전력설비, 소방시설 등 기능상, 미관상 하자 | 포장공사, 지정 및 기초, 구조용 철골, 가스, 소화설비, 전기 전력 | 건축설비, 목공사, 창호, 조경, 전기전력설비, 소방시설 등 기능상, 미관상 하자 | |
2년 | 마감공사 하자 등 교체, 보수가 용이한 하자 (미장, 수장, 도배, 타일 등) |
대지조성, 조적공사, 창호공사, 조경공사, 마감공사 | 마감공사 하자 등 교체, 보수가 용이한 하자 (미장, 수장, 도배, 타일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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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| 목공사, 창호공사, 마감공사, 잔디심기, 금속공사, 조명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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